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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7 2015가단20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806,130원 및 그 중 금 21,238,036원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액 금 35,000,000원, 금리 연 6.6%, 기간 36개월간’으로 각 정한 자동차할부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2014. 9. 20.경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금은 금 21,238,036원이고, 그때까지의 미납이자, 지연배상금 등은 합계 금 568,094원(= 440,239원 127,855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20.경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등 합계 금 21,806,130원(= 21,238,036원 568,094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21,238,03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약정이율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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