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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6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8,632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4. 11.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9. 11. 대출원금 25,000,000원, 대출기간 3년, 대출이율 연 7.4%, 연체이자율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시 15.4%, 3개월 초과 시 16.4%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계약에 의하면, 대출신청자(채무자)는 매년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1년도래 20%, 2년도래 20%, 3년도래 60%를 상환하여야 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대출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상실 시점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어 2014. 7. 25. 이후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2014. 11. 14.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은 잔존 대출원금 25,000,000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미납이자 319,314원, 지연배상금 529,318원 합계 25,848,6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25,848,632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2014. 11.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6.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9. 4. 청주지방법원 2014개회18853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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