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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01 2015가단11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57,865원 및 그 중 51,180,077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5. 30.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 한다)로부터 샤시차량 구입자금 7,2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율은 연 10.2%, 지연손해금율은 연 24%, 상환방식은 60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현대커머셜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커머셜은 2015. 7. 2.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5. 7. 9.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0.경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그 당시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52,557,865원(= 대출원금 51,180,077원 약정이자 1,287,225원 지연손해금 90,5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현대커머셜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52,557,865원 및 그 중 잔존원금 51,180,077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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