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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9: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55세)과의 이전 전화통화에서 밀린 방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 1자루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을 하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 때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F(49세)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과도를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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