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9: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55세)과의 이전 전화통화에서 밀린 방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 1자루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을 하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 때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F(49세)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과도를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