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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6년 전에 이혼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 2012. 8. 28. 07: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카운터 문을 수 차례 차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좆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정도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들아, 이 시발 좆 같네, 느그 중에 한 놈 일로 와 봐라. 내가 순직시켜줄께"라는 등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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