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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21: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1층 안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 난간에 묶여 있던 개를 향해 엎드려 기어가던 중 개로부터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개 밥그릇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4. 21:3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평소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영하는 H 모텔 303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위 H 모텔에 찾아가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자루를 맡기고 위 H 모텔 302호실 열쇠를 교부받은 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한 다음 위 H 모텔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303호실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숙박비를 돌려받고 열쇠는 반환하지 않은 채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4. 22:30경 위 H 모텔에 다시 찾아가 맡겨 놓은 곡괭이 1자루를 돌려받은 다음 303호실에 올라가 반환하지 않은 302호실 열쇠를 꺼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302호실 열쇠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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