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에서, 카운터를 보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이 빈 객실이 없다고 말하자 "씨발년이 어제도 방 없다고 하더니 오늘도 없다고 하나, 사장 불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모텔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텔 카운터 앞에 있던 명함꽂이와 카드단말기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카운터 유리와 카드단말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 견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야간에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각종 기물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모텔 업주인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