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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1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에서, 카운터를 보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이 빈 객실이 없다고 말하자 "씨발년이 어제도 방 없다고 하더니 오늘도 없다고 하나, 사장 불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모텔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텔 카운터 앞에 있던 명함꽂이와 카드단말기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카운터 유리와 카드단말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 견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야간에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각종 기물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모텔 업주인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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