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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2 2019고정1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7. 7.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숙박비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D모텔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7. 02:00경 제1항 기재 D모텔에서, 모텔 업주인 C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참 의미 없는 일을 하시네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이 씨발놈들아, 야이 씨발놈들아 너네가 나 때문에 나온거 아니냐, 야 이 씨발, 좆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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