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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합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0: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모텔 에이동 302호에 투숙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같은 날 01:24경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에 덮여 있던 이불 끝자락에 불을 붙여 그 불이 F 소유인 위 모텔 302호에 옮겨 붙어 302호를 전소하게 하고, 302호가 전소되면서 7층 건물인 위 모텔 에이동 전체에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가 확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텔 투숙객이 현존하는 위 모텔 302호에 불을 붙여 위 모텔 602호 투숙객인 피해자 G(남, 40세)로 하여금 위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같은 날 03:40경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320-10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질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시경로의 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해내역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등 7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감식결과, 화재현장조사서,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소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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