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660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규형(기소), 방봉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AI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항목에 관한 금품 제공의 약속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2012. 1.경 사무실 비품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우 보전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는 H이 예비후보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하여'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피고인이 J에게 한 말의 의미는 피고인 또는 H 개인의 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 J이 2012. 4. 말경 피고인에게 그동안 H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하여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보전해 주기로 한 금원의 성격은 피고인이나 H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어야 함에도 J이 대신 지출한 것에 대하여 J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부분이거나 J이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항목 등으로 회계처리 했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전약속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제공의 약속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G에 대한 이익제공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103호에 대한 차임을 전부 지급하고 G과 함께 위 원룸에 거주한 행위는 G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H의 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G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원룸을 임차하였던 점, G이 피고인과 함께 H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관계였을 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항목에 관한 금품 제공 약속의 점
(1)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항목상의 금원을 H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용한 식비 및 숙박비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J에게 보전을 약속한 비용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 부분도 피고인이 2012. 2. 중순경 J에 선거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J이 H의 선거준비 및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원이므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J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도 보전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원심은 2012. 5. 8.경 지출한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J이 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J에게 보전을 약속한 범위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J이 피고인에게 한 진술의 의미는 피고인이 사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금원으로 위 비용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한 점, 위 차량 수리비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낸 교통사고로 발생한 수리비로서 피고인의 보전 약속이 없었다면 J이 이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차량 수리비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보전을 약속한 금원에 이 부분도 포함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J, G, K에 대한 이의제공의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은 … 임차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K가 선거운동기간 거주할 원룸 임차료 9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였다"라는 부분을 "피고인은 ... 임차료 명목으로 90만 원(피고인 몫 22만 5천원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K가 선거운동기간 거주할 원룸 임차료 67만 5천 원을 대납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 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등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 이 일관되게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비용 보전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비용 보전을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H, J은 「U」라는 시민단 체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H은 2011년 여름 무렵부터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과 J 등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과 J은 이를 수락하였고, H은 서울 관악을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 그 선거구 내에 사무실까지 열었기 때문에 이 무렵부터 선거와 관련한 비용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1), ③ J은 그 무렵부터 H의 수행비서 격으로 일하다가 H이 I당의 공천을 받은 이후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일하였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수시로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12. 4. 말경 J으로부터 그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J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또는 H 개인의 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이 선거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면 자신이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에서 보전을 약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J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R 4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네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J이 H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 보길래, '일단 네 돈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이 J에서 비용의 보전을 약속하게 된 경위, 약속한 말의 구체적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공직선거관리법에 따라 보전 받으라는 의미에서 보전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보전을 약속하였다고 판단된다.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고 그에 관한 회계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피고인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였던 J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J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J에게 J이 사용한 돈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를 지키라고 한다거나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2. 4. 말경 J으로부터 그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항목에 대한 금품제공 약속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제공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J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점, ② J은 H의 수행비서 격으로 일하다 H이 제19대 국회의원에서 당 후보자로 된 무렵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일하였던 자인바, 선거캠프에서 지위에 비추어 볼 때, J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항목상의 금원과 같이 명목의 금원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H 및 피고인으로부터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고, 그 약속한 항목에 해당되는 금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또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에 대한 이익제공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경 부산 기장군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G이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거주할 숙소인 같은 리 M 103호에 관하여 임대인 N과 '임대차기간 2012. 3. 15. ~ 2012. 4. 15., 차임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N의 농협 계좌(O)로 차임 45만 원(피고인 몫 22만 5천 원 포함)을 송금하여 G이 지급해야 할 차임을 대납함으로써 G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2만 5천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M 103호에는 방이 1개만 있는 점, 위 원룸이 있는 층의 면적은 181.08㎡인데, 그 층에 6개 이상의 호실이 있어 위 원룸의 실제 면적은 매우 협소해 보이는 점, 위 원룸과 같은 형태로 된 옆방인 104호에 거주했던 J과 K 모두 두 명이 같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룸은 통상적으로 1인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위 원룸은 피고인이 G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부산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피고인 자신의 거주를 위한 측면이 강한 점, G은 위 원룸에 상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등의 사정으로 수시로 외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위 원룸에 대한 차임을 전부 지급하고 G과 함께 거주한 행위는 G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보여, 공직선거법이 금 권선거와 과열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하고 있는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G, J, K 모두 2012, 2. 25.경 H의 1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해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 내려와 X아파트 907동 1206호를 빌려 선거사무실소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과 G, J, K, H이 2012. 2. 25.부터 2012. 3. 9.까지 약 2주 동안 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점, ② H이 2012. 3. 9.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 공천에서 떨어지자 해운대기장을 지역구 공천을 위하여 예비후보등록을 하면서 기장에 별도로 숙소를 구하였고, 피고인도 해운대기장을 지역구 쪽으로 숙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부터 피고인이 구하는 숙소에서 G, J, K 같이 거주하도록 할 생각으로 숙소를 구하였던 점(공판기록 172, 173), ③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자 원룸을 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룸이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함께 할 정도로 넓지 않아 원룸을 2개를 빌리게 된 점(공판기록 173), A G이 피고인과 같은 위 원룸을 사용했던 기간이 한 달 여로 짧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이 지급하여야 할 차임부분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G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항목에 관한 금품 제공 약속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R 4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J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네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4. 말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S]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그동안 사용한 금액이 약 7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J에게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J이 H의 선거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인 합계 2,906,110원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J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J이 H이나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용한 식비와 숙박비[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항목 중 순번 52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과 요을 제외한 선거사무관계자 모두 실제로 식비와 숙박비 영수증을 모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식비와 숙박비를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J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③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는 피고인이 선거사무관계자 중 유독 J에게만 식비와 숙박비를 부담해주겠다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과 Q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J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H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비서관 등에 발탁될 것을 기대하고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피고인이 굳이 H이나 피고인과 관련 없이 지출부분에 대해서까지 J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항목 중 순번 52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나 피고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2012. 4. 말경 J으로부터 그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J은 영수증이나 다른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대강의 금액만을 말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역시 위 금액에 대하여 확인절차 등을 밟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급만으로 J이 요구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J이 H이나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용한 식비와 숙박비[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항목 중 순번 52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까지 비용의 보전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J이 2012. 5. 8. 지출한 차량 수리비 820,010원[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항목 중 순번 52]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J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 수리비를 자신의 회계책임자 사후 정리 수당으로 정산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아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 또한 이 법정에서 "내가 받게 될 선거 후 회계책임자 수당으로 위 차량 관련 비용을 정리하면 어떻겠느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렇게 처리한다면 따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할 이유가 없으나, 그 이야기는 사이가 좋을 때의 이야기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차량 수리비는 J이 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정리되어 피고인이 J에게 약속한 비용 보전 약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G에 대한 이익제공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도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 2의 사실]' 부분 중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룸 임대료 대납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12. 3. 15.경 부산 기장군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J과 자원봉사자인 G, K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거주할 숙소인 원룸 2개(위 M 103호 및 104호)에 관하여 임대인 N과 '임대차기간 2012,3.15. ~ 2012.4. 15., 차임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N의 농협 계좌(0)로 차임 임차료 명목으로 90만 원(피고인 몫 22만 5천 원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G, K가 선거운동기간 거주할 원룸 임차료 67만 5천 원을 대납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각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 판시 제3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 내지 이익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점에서 그 잘못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나 금품의 액수의 합계가 2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고, 제공을 약속한 금원도 합계 300여만 원에 이르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제보자인 J으로 하여금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J 측에 대하여 회유를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J, K, G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를 마친 후 결과가 좋게 나오자 그동안 선거사무소 참모로서 함께 고생한 동료이자 자신보다 열 살 이상 어린 J, Q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였던 J이 선택하기에 따라 상당금액은 적법하게 선거비용이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항목으로 처리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은 H과의 의사 연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H의 국회의원 직까지 박탈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R 4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J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네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4. 말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S]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그동안 사용한 금액이 약 7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J에게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J이 H의 선거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인 합계 2,906,110원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J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판단
위 4. 의 나. 2)와 3)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련
판사정영태
판사이미정
주석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
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
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
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바, 따라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특정후보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하여 이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
비행위라거나 정당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각 항목에 관한 금품 제공 약속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