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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7 2012고합10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에 C당으로 출마한 D 후보자를 위하여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다음, 2012. 4. 11. 00: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후보자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F으로부터 전화홍보활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있는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금품을 수령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 수령 행위에는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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