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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3 2012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H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에서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선거구에 I당 후보자(공천일 2012. 3. 18.)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H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J, K에 대한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12. 3. 15.경 부산 기장군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J과 자원봉사자인 K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거주할 숙소인 같은 리 M 104호에 관하여 임대인 N과 ‘임대차기간 2012. 3. 15. ~ 2012. 4. 15., 차임 4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N의 농협 계좌(O)로 차임 45만원을 송금하여 J과 K가 지급해야 할 차임을 대납함으로써 J과 K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5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4. 20. 10:30경 부산 기장군 P아파트 365 자동화코너 앞길에서, J 및 H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Q에게 “선거기간 동안 고생하였다. 나눠 쓰고 조심해서 올라가라.”라고 말하며 J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들어있는 돈 봉투 2개를 건네줌으로써 J과 Q에게 각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3. 금품 제공 약속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R 4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J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네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4. 말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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