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4.12.15.(216),2074]
판시사항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사자에 불과한 중간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35조 제3항 에서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제135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같은 항 제5호 에서는, 위 제4호 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남편 공소외 2의 학교후배로서 그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들은 그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메모지를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건네 받거나 전화를 통하여 연락받는 등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김윤희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때 전달할 금원의 액수라든지 배분방법 및 상대방은 모두 공소외 1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 ③ 이 때 위 금원을 수령한 위 김윤희 등도 공소외 1의 연락을 받고 정화자가 알려 주는 접속장소로가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이를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공소외 1이 지시하는 대로 특정인에게 단순히 금원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금원의 최종귀속자라거나 금원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행한 금품제공행위의 공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