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665 (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가벼워서, 검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범행은 불법으로 수집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로 125개의 선불 폰을 개통한 다음 그 선 불 폰의 유심 칩을 판매한 사안으로 이렇게 판매된 유심은 소위 ‘ 대포 유심 ’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역할과 가담정도, 공범들 과의 양형의 균형,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