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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고단77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AS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미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S, 피고인 A은 AU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 자인 ( 주) 케이티와 ( 주) 에스케이 텔레콤이 관리ㆍ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원래 해외 송화자가 국내로 전화를 걸면 해외 이동 통신사, 해외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이동 통신사를 거쳐 국내 수화자에게 통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전화요금은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해외 송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통화 연결에 도움을 준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라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산되게 된다.

그런 데 유심 박스 (USIM-BOX )를 이용하면 해외 국제전화사업 자가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할 수 있고, 국제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 이하 ‘ 대포 폰’ 이라 한다) 을 확보하여 대포 폰의 유심 (USIM) 을 빼서 유심 박스 (USIM-BOX )에 장착하면 유심을 통해 국내 이동 통신사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 주) 케이티와 ( 주) 에스케이 텔레콤이 관리ㆍ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함에도 국내 국제전화사업 자인 ( 주) 케이티와 ( 주) 에스케이 텔레콤을 거치지 않고 국제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피고인들과 위 AU는, 위 AU가 본건 범행 계획, 유심 박스 구입과 시스템 장비 및 관리, 피고인 A이 대포 폰의 구입 및 이를 통한 유심 조달, 피고인 AS이 해외 국제전화사업자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AU는 2013. 7. 경부터 2014. 1.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V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2014. 1. 경부터 2014. 9.까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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