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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792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대구 서구 I 1 층에서 ‘J 마트’ 라는 상호의 중국 식품점 및 선불 폰 판매점을 공동 운영하고,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K 1 층에서 ‘L’ 이라는 상호로 통신용품 판매점을, 피고인 D은 서울 광진구 M 6 층 D 동 34호에서 ‘N’ 이라는 상호로 통신용품 판매점을, 피고인 E은 대구 중구 O 아파트 상가 209-3 호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불 폰 업계의 활황에 따라 별정통신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별정통신업체의 경우, 하부 판매점 측으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선불 폰 가입 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만 형식적으로 제출 받으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동 일인 명의로 다수의 선불 폰을 개통해 주는 점, 선불 폰의 특성 상 명의가 도용된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다수의 선불 폰이 개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외국인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여행사 내지 용역업체 등지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선불 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외국인들 명의로 선불 폰을 개통한 후, 대포 폰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선불 폰의 유심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이다.

을 이른바 “ 대 포 유심 ”으로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2. 경 대구 서구 I 상가 1 층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마트’ 선 불 폰 판매점에서, 비행기 표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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