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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9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다고 광고 하여 그들 로부터 여권 사본 등을 교부 받아 수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명의자들에게는 1개의 선불 유심만 교부해 주거나, 여권 사본 판매업 자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구입한 후 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별정통신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명의자들 몰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부담한 비용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I’ 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는 SNS 광고 등을 통해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교부 받은 여권 사본과 C이 구입한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및 개통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여권 사본을 구입하는 역할 및 피고인 A가 개통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선불 유심 판매를 광고하는 역할 및 피고인 A가 개통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1) 페이스 북 광고로 모집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개통한 선불 유심 판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8경 위 I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몽 골 국적의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 이라는 페이스 북에 ‘ 선 불 휴대폰 무료 개통, 몽 골 학생에게 무료로 선불 휴대폰 제공’ 이라는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몽 골 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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