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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7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5회( 실 형 2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최근 15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지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도용하여 대포 폰을 개통하고 대포 폰과 대포 유심 칩을 유통 ㆍ 판매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양이나 개통시킨 대포 폰과 대포 유심 칩의 수량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대포 폰이나 대포 유심 칩은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여지가 커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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