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719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범행은 위 피고인이 2012. 9.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수집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로 56개의 선불 폰을 개통한 다음 그 선 불 폰의 유심 칩을 판매한 사안으로 이렇게 판매된 유심은 소위 ‘ 대포 유심 ’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모조 ‘ 갤 럭 시’ 폰 31대를 제작한 사안으로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가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장 주도적이고, 또한 범행 전반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