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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5고단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0』

1.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 대학교 앞 원룸 건물주들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관리비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14. 경 위 F 사무실에서 서산시 H 4동 원룸의 건물주 I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I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 H 4동에 대해서는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임차인들 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0.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 과 위 H 4동 제 204호에 대해 전세 보증금 3,000만 원, 계약 기간 2010. 12. 20.부터 2011. 12. 19.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건물주 I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5.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2. 28. 잔금 명목으로 1,88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04』

2.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 대학교 앞 원룸 건물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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