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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E, F, G 소유인 H 원룸 1, 2, 3, 4 동 건물의 청소 및 관리, 월세 계약서 작성, 월세 수령 등을 하다가, 2011. 9. 경부터 는 위 D 등으로부터 위 원룸의 월세 계약 체결, 월세 수령, 각종 세금 납부, 물품 관리 등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각 30만 원에서 50만 원 받아 그중 2,000만 원을 매달 건물 주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남편 I의 채무 약 1억 원을 갚거나, 사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원룸에 빈 방이 많이 생겨 건물주에게 매달 2,000만 원씩 지급하기 힘들어 지자, 마치 자신이 보증금이 수백만 원인 월세 또는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것처럼 건물주 등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5. 경 위 H 원룸에서 피해자 J에게,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원룸 4동 3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거나 사채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 내가 H 원룸의 관리인인데, 원룸 4동 3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0. 2. 17. 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임차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08. 4. 30.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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