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4]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시누이 C으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4 층 건물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세입자들 과의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 받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기 의정부시 E 건물 106호에 있는 F 운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위 C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G 와 위 다세대 주택 4 층과 관련하여 전세금 7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위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의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 받은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 받이 이 중 일부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5. 3. 30. 잔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교부 받아, 건물주 C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49] 피고인은 2009. 3. 18. 경부터 시누이 C 소유의 의정부시 H 소재 다세대주택 (3 층 건물 )에 관하여 그 소유 자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을 위탁 받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0. 경 의정부시 H, 102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주택 102호를 보여주면서 전세( 보증 금 2,500만 원), 월세( 보증 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 지에 대한 물음에 피해 자가 전세를 택하자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되니 전세 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