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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2』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건물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원룸 F 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금을 주면 위 원룸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위 원룸에 관하여 월세 계약 체결 권한만 위임 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원룸에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6. 7. 2. 경 350만 원, 2016. 7. 5. 경 100만 원, 2016. 7. 29. 경 4,050만 원 합계 금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2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613』 피고 인은 성남시 G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3. 경 H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H 소유의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H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세입자들 로부터 전세금을 교부 받아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H을 속이기 위해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함에도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H 명의의 원룸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H에게 보여주고, H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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