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51]
1. 사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경북 칠곡군 E아파트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위 아파트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받은 월세 보증금 보다 더 높은 액수로 보증금을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또는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세 보증금을 받는 방법, 월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소유자에게 말하여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는 방법, 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금이 포함된 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세입자, 소유자, 매수인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칠곡군 E아파트 G호의 관리 권한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았다. 전세금 2,500만 원에 위 E아파트 G호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아파트 G호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의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소유자에게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