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물주들 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아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계약 체결 당시 ㈜F 의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건물주가 아님을 분명하게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충분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임차인들 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고, 건물 주인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물주들 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① ⓐ H 4동 원룸의 건물주 I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 J 원룸의 건물주 P은 원심 법정에서 “ 저희는 전세가 없고 100% 월 세여서 구두 상으로 피고인에게 임대( 월세) 와 청소만 맡긴 것이다.
저희는 둘 다 직장생활을 하고 대출도 없어서 목돈이 필요 없다.
저희는 순수한 수익을 얻으려고 월세를 놓은 것이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는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