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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69888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전에 위치한 B(이하 ‘B’라 한다)에 소프트웨어와 서버 장비를 납품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B 소속 5급 공무원인 C는 2012. 3. 4.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원고의 사업부장으로서 B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업무를 수행하는 D으로부터 각종 사업수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스크린골프대금, 주점 외상대금 결제 등 11회에 걸쳐 합계 556,3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C가 D으로부터 수수한 향응이 직무에 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7. 15. D과 관련한 뇌물 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50 판결), 항소심 법원은 D으로부터 수수한 향응은 C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2. 28.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5노410 판결),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2016. 7. 29.부터 2016. 9. 12.까지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조달청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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