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5행,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D은 변동의 명의로 전북 완주군 C 대 253㎡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8. 28.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2. 11. 29.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변동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3. 4. 9. 위 토지 및 건물을 B에게 매도하고, 2013. 4. 19.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은 2013. 4. 19.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제2, 3면의 가.
항부터 바.항을 다.
항부터 아.
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그러던 중 E은 D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2014.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 4,000만 원의 가압류를 마쳤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하여 주었는바”와 “위 금액 상당을”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그 가압류채무는 본래 D의 E에 대한 채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 중 1인인 D이 이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이상 피고 등은”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