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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27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송금하였다’를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나. D은 2015. 4. 15.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채권 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분을 ‘나. D은 2015. 4. 15.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을 대리하여 피고 C에게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양도사실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통지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에 ‘2008. 3. 11. 500만 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송금하였다’를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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