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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565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1999. 11. 15.’을 ‘1999. 11. 15. 내지 2001. 3. 27. 무렵’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 11행의 ‘1996년 이후이다.

’를 ‘1996. 2. 14. 이후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6순위로’를 ‘5순위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4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나.’를 ‘다.’로, 제6면 제12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조세체권으로’를 ‘조세채권으로’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다음에 아래 마.항, 바.항을 추가한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처분청 강남구청장)는 1987. 8. 8. E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구리시 N 등을 압류하였는바, 2012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위

라.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25. 위 토지 매각대금 중 360,715,675원을 피고에게 배분하였다. 바. E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기초문서들은 위와 같은 공매절차가 개시될 무렵에는 이미 기간 경과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E에 대한 체납 내역을 전산자료(을 제4호증)로 보존하고 있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세목 과세대상 납세고지 납기 세액합계(가산금 포함) 1 취득세 (부동산 Q 외 3 1995. 11. 1995. 11. 30. 10,829,97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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