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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611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주장 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전체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 주장과 판단”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4, 6 내지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갑 제2,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4. 11. 21.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H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1. 가.

원고는 본 합의서 작성일 이후 즉시 G 재개발과 관련하여 망인이 발행한 어음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약속어음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인도한다.

나. 원고는 위 G 재개발과 관련하여 그 시행사업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한다.

다. 원고는 위 G 재개발과 관련하여 I회사 J로부터 받은 분양권이나 현금 차입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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