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27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3행의 “2008. 6. 5.”를 “2010. 3. 4.”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5행의 “11,468,871원을”을 “11,467,871원을”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7행의 “300만”을 “200만”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3행 “아니라” 다음에 “(특히 유전당뇨병의 경우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 2보험 체결 후인 2007. 5. 15. 이루어진 방문건강확인 과정에서 가족력 부분에 아버지가 당뇨병을 앓았다고 표시하면서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14행 “D”를 “E”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8행 “여부,” 다음에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 등이 차감된 후 펀드에 간접투자가 되는 사실과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는지 여부 및”을 추가한다.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의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고 단지 보험계약 체결 당시 B가 가져온 백지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대한 제1심 법원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백지에 먼저 서명을 받은 후 청약서 등 양식을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볼 특이점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