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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4361
임대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를 추가한다.

“(갑 제2호증)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임대료를 감액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2호증)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할 것이다”를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그 주장과 같이 위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월 임대료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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