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J파 65대조인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27. 5. 4. L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명의신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L이 1955. 11. 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2017. 3. 3.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7. 3.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또한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