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동차가 회전하면서 위 F 엑티언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I(여,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 K(여, 2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간부 심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엑티언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91,628원이 들도록,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휀더 패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