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2: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퇴촌 방면에서 곤지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