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7: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대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고하도 쪽에서 북항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40,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472,027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해 둔 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포터 화물차 수리비 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 후 미조치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