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9:20경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탐라대학교사거리 서쪽 1km 지점의 산록도로를 탐라대학교사거리 방면에서 광평교(평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도로이고, 당시는 일몰 무렵으로 도로 주변이 이미 어두워져 반대차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C 운전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목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