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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4 2019고단4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에 있는 D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문전교차로 쪽에서 광무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E백화점 쪽에서 동서고가도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리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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