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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641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맡긴 돈을 언제든지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맡겨둔 금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반환거부행위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반환거부 기간, 반환거부 사유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횡령행위와 같은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2016. 4.경 피고인에게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필요하니 맡겨둔 돈을 돌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면 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를 회피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 잘못이니 사과를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7. 3. 16. 피고인을 고소하자 비로소 같은 해

4. 28.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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