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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8 2015고정44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군산시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바디프랜드의 판매대행업체인 홈엔쇼핑으로 전화하여 ‘바디프랜드 아이로보S’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임차료 54,5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집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월 임차료를 1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을 통해 위 안마의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시가 2,086,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미납 렌탈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지 안마의자를 반환하라는 것이 주된 고지 내용이 아닌 점, 안마의자의 크기나 중량 등을 고려할 때 렌탈료를 체납한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피해자 회사가 회수해 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반환거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현재도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가져간다면 용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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