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2008. 12. 11.선고2008도8279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여유가 없어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되고 나서 약 4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을 스스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 이외에는 차량을 훼손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료가 연체된 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연락 자체가 두절되거나 곤란했던 것은 아닌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의사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