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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330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1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치캐피탈로부터 2008. 4. 15.경부터 2011. 5. 15.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5일에 893,000원을 리스료로 납부하고, 리스 기간이 만료되면 반환 또는 양수받는 조건으로 일본 혼다에서 생산하는 혼다 CR-V 4WD(차량번호 D)를 인수하여 2009. 12. 15.경까지 자신이 운행하면서 20회차까지 월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잔여 리스료 17,534,847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0. 2. 초순경 피해자가 위 리스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위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2. 15. 주식회사 씨앤에이치캐피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람보르기니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9. 9.경 피고인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대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의 부동산 및 모든 금융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혼다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약 20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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