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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5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대표자였던 자이다.

2009. 10. 12.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 F와 사이에, “G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2009. 11. 5.부터 2012. 11. 4.까지 36개월간 매달 30일 902,000원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위 차량을 대여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5.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양도받아 보관 하던 중 2012. 2.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고소인측으로부터 2012. 10. 19. 우편을 통해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외상매출현황, 수금조회화면, 내용증명 3부, 우편조회 3부

1. 수사보고(차량가액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기렌트카였고 2년간 꾸준히 임차료를 납입하다가 일시적으로 회사가 어려워 차량반납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곧 차량이 반납되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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