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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81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2.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811』

1.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서 2012. 10. 말경부터 서울과 의정부 지역의 사우나 및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2. 11. 28. 14:00경 생활비와 용돈이 떨어져 돈이 없자 힘이 약해 보이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8. 14:30경 의정부시 E아파트 부근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합의한 후,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70m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둘러싸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은 얼마나 있냐 ” 묻는 등으로 위세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예상한 금액에 못미치는 돈을 가지고 있어 빼앗기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사람은 있냐. 부모님은 몇 시에 들어오시냐 ”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은 늦게 돌아오십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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