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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9 2014고단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98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상대 남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7. 23: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연결된 피해자 J(33세)에게 I과의 만남을 제의하면서 성관계 비용으로 15만 원을 요구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I은 같은 달 18. 22:3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카페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모텔이 있다”며 그 곳으로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M 에쿠스 차량을 타고 N에 있는 ‘O모텔’로 가서 207호에 투숙한 후 성관계를 맺고 모텔을 빠져 나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 04:00경 피해자가 위 모텔 207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상의 방법으로 위 207호에 들어 와 피고인 A는 방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B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서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누나 딸인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꺼야, 매형이 알아 버렸다, 어떻게 할꺼야,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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