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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정선 일대에서 지역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6. 24. 22: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여자 종업원들이 속칭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4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25. 21: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점 내 홀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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