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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7] 피고인 A는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L 체육관에서 피해자 M가 불법으로 온수매트 판매영업을 하는 것을 안 후,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초순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영업장으로 찾아가 피고인 C와 성명불상의 남자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애워 싸고, 피고인 B는 팔뚝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당신 여기 누구한테 허락을 맡고 장사를 하냐, 당신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우리한테 세금을 좀 내야 장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 300만원을 줘야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의자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B, C와 함께 위 피해자 M의 영업장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8. 10. 13:0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팔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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