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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8. 29. 07:30 경 울산시 중구 D 빌라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위해 복지 센터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 왜 돈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돈을 해 주지 않으냐,

니가 동생들을 상대로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느냐,

친구 A이 어떤 짓을 할 지 모른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라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7. 8. 29. 09:30 경 울산시 중구 성동 1길 2에 있는 함 월 운동장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피우 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후 “ 담배 불로 지지기 전에 빨리 대답을 해 라, 개 같은 년 아, 우리들은 돈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내 남자 친구는 말로 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하는데, 남자 친구가 나서기 전에 돈을 해 내라, 대답을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옆에 앉아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 대출을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22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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