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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9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28세)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경주시 소재 ‘E’에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울산 중구 F아파트 103동 10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승낙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고 하여 피고인 B은 2012. 3. 말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하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30. 12: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도 없고, 용돈도 부족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인상을 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누가 많이 받자나. 그냥 3,000,000원만 대출받고 다음 달에 월급을 받으면 한방에 갚으면 된다.”라고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12. 5. 30.경 ㈜ 액트캐쉬로부터 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후 피고인 B의 동생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2. 6. 8.경 ‘H’ 대부업체로부터 2,500,000원, ㈜ 리드코프로부터 3,0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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