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E은 2004. 9.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7. 5.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E의 직계비속인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며, 피고 B과 사이에 딸인 피고 D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15. 2. 12. 피고 C이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2억 2천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중도금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E의 F에 대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E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한 뒤 2015. 3. 16.과 같은 달 31. 잔금 지급을 통지하였으나, E은 잔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713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29.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1. 29. 위 판결에 따라 잔금 2억 2천만 원을 공탁한 뒤 같은 해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733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가 E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15. 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피고 B은 2015.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